하루에 열 통 넘게 같은 번호로 걸려 오는 독촉 전화. 빚이 있으니 무조건 견뎌야 한다고 참고 있다면,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정당한 빚 독촉과 불법채권추심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둘을 가르는 기준은 2024년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한층 분명해졌습니다. 오늘은 시행 이후 불법채권추심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추심 횟수 제한부터 채무조정 요청권까지 핵심 변화를 살펴보고, 독촉 연락을 받고 있는 채무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정당한 추심과 불법채권추심의 구분 기준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나 추심업체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에 있습니다. ..